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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교 최시원 개 해외 안락사

by ..........! 202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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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반려견에 사람이 물려 목숨을 잃은 사건은 3년 전 슈퍼주니어 최시원의 반려견으로 인해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유명 한식당 한일관의 50대 여성 주인이 최시원의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한동안 '개가 사람을 물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배우 김민교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민교의 반려견은 지난 5월 이웃에 사는 80대 여성 A씨를 물어 크게 다치게 했는데요. 해당 노인이 치료 2달 만에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려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진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사람을 죽인 개를 안락사시키는 해외사례처럼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맹견 규제는 훨씬 더 엄격

우리나라보다 반려견 문화가 먼저 발전한 해외에서는 맹견에 대한 소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우선 영국은 맹견을 소유할 때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면허제를 도입해 맹견 소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와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맹견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맹견의 국내 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핏불-테리어 등 위험성이 높은 개의 자국 수입이나 반입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안락사시키기도 하는데요. 미국은 대다수 주(州)에서 동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를 실시합니다.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동물을 압류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해외에서는 당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1991 위험견법'을 통해 핏불-테리어, 도사견 등 위험견의 사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령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소유권 조차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후진적 수준

반면 우리나라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개에 대한 압류나 안락사 규정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맹견관리 수준은 후진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맹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책을 하며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고 말 한 마디 하면 끝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물보호단체가 개 주인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안락사를 권하거나 동물보호단체에 양도될 시 안락사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2022년까지 관련 체계 마련 계획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위험한 개의 공격성과 기질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이나 안락사 명령 등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개는 물림 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한 개를 의미합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맹견으로 등록된 개는 2021년까지 동물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과 소유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는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 개 물림 사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사고를 일으킨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맹견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번에 80대 노인을 공격한 김민교의 반려견은 양치기 개인 벨지안 쉽도그라는 대형견으로 경찰견이나 군견으로 활용되는 종류입니다. 맹견인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는 분류돼 있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맹견 관련 법률 강화만으로는 개물림 사망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반려견주가 얼마나 의식적으로 제대로 깨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이 말 한 마디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의식과 제도의 선진화, 두 가지 모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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